Updated : 2024-04-29 (월)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당국조치 등으로 태영건설 사태 금융시장 여파 제한될 가능성...시장 분위기 변화시 리스크도 감안

  • 입력 2023-12-28 15:11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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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PF 사업장 문제, 분양계약자 문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문제 등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 시장은 태영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사태 전개를 더 봐야하겠지만 태영건설의 '예정된' 워크아웃 돌입이 거래하는 금융사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크지 않을 것이란 게 현재의 관측이다.

■ 자체사업비중 높은 태영, 취약한 재무건전성 때문에 고금리 타격 입어

태영건설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회사가 높은 부채비율(258%), 상당한 PF보증 규모(3.7조원) 등으로 고금리를 견뎌내는 것은 다른 회사보다 어려웠다.

태영은 20위권 내 주요 건설사 중 9월말 현재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였다.

태영의 부채비율은 9월말 현재 258%로 비교적 부채비율이 높은 GS(205%) 수준을 상당폭 웃돌았다. 포스코이앤씨(128%), 현대(114%), DL이엔씨(75%)등에 비해서도 재무건전성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비율은 태영이 374%로 상당히 두드러졌다. 현대는 122%, GS는 61%, DL이엔씨는 36%, 포스코이앤씨는 36%였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금리라는 악조건이 태영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태영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보니 PF대출이나 유동화채 차환 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회사였다.

이제 태영은 계열사 매각이나 자산·지분 담보제공 등 추가적인 자구책을 제출하게 되고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단은 태영건설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 신청 → 금융채권자 소집 통보(14일 이내) → 1차 협의회 의결(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 채권행사유예 여부 등) →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주채권은행, 최장 4개월) → 기업개선계획 의결 → 이행약정 체결 및 점검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 태영건설 PF 사업장 지원 방안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은 총 60개(9말 기준)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혹은 사업정리를 하게 된다.

사업성이 뛰어난 곳은 태영이 공사를 끝낼 수도 있다. 또 분양이 이뤄진 주택사업장은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 9,869세대다.

이 중 14개 사업장(12,395세대)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으며, 분양계약자의 2/3 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이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다. 이들 협력업체와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가 이뤄져 있다.

원도급사의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태영 사태의 금융시장 여파는 제한적...당국은 여타 PF나 건설업 영향 최소화 노력

현재 태영 사태가 다른 주요 건설사 사업장으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공사비용 증가 등은 모든 건설사들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정부는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계속 신경을 써 왔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도 제한적일 것이며, 당국이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국내 시장 상황, 태영건설 이슈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봐 온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리스크 확산 방지책 재강화...AB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금융당국은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P-CBO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즉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이 태영 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우리경제 규모와 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가 "태영건설 사태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현재로선 태영 여파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향후 영향 계속 주시할 필요도

정부와 한은, 금융시장 등은 태영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엔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해 자금시장 가격지표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적 변동성 확대가 없다"며 "물량은 계절적 요인으로 줄어서 태영 관련 소식이 영향을 미칠 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까지 약간 올라갔다. 여러가지 심리지표가 안 좋았다거나 연체율이 비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오른 데 기인한다"면서 "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국이나 시장에선 최근 크레딧물을 포함해 각종 시장금리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된 가운데 내년 채권 수급 정상화 시 금리가 상승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악화된 조건'이 도래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아울러 태영 사태로 인해 크레딧 채권 투자심리가 악화되는 정도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현재로선 태영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크레딧 채권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 오늘도 크레딧이 상대적으로 좀더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태영 사태가 아니더라도 11월 이후 채권시장 랠리장에서 크레딧 스플레드가 강세를 보여 되돌림 가능성이 있었다. 또 연초 회사채 발행이 많이 이뤄지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니저는 태영 사태가 신용 채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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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당국조치 등으로 태영건설 사태 금융시장 여파 제한될 가능성...시장 분위기 변화시 리스크도 감안이미지 확대보기


[참고자료]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브리핑 내용

□ 오늘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

□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PF 및 건설업의 불안 요인은 F4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니터링 중이었으며,

ㅇ 태영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 해왔음

□ 앞으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ㅇ 태영만이 아니라 채권단과 태영 협력업체 등에도 유리하며,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❶태영건설의 경우 자체사업 비중과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PF보증도 과다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고, 시장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ㅇ ❷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❸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국내금융시장 상황,

또한, ❹(경제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년에는 수출 회복 등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ㅇ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관리해 나가면 현재 부동산PF 및 건설업 불안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1) 건실한 기업과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 지원과, 2) PF 사업장의 사업성 제고를 양대 축으로

ㅇ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One Team이 되어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지난 12월초부터 기재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TF가 구성되어 운영 중

□ 정부와 관계기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이미 준비된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으로 대응 할 것임

① 우선,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 지고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② 다음으로,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것임

③ 또한, 불안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 마련되어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가동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그 규모와 내용도 확대·강화할 것임.

④ 끝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계부처 종합 지원대책도 추가로 수립하여 발표할 것임

□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으로 정상적인 분야에까지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ㅇ 우리 경제 규모와 여력을 기반으로 지금의 불안요인들이 해소되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함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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