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4-26 (금)

윤리강령 세부실천규정

  • 제1조 언론의 책임
  • 뉴스콤의 임직원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가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 공공복리 증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수호에 노력해야 한다.
  • 제2조 언론의 독립
  • 뉴스콤의 임직원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압력을 배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 제3조 사생활 보호
  • 뉴스콤의 임직원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보호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4조 사회적 약자 보호
  • 뉴스콤의 임직원은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반대한다.
  • 제5조 공정한 보도
  • 뉴스콤의 임직원은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한다. 취재원의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며 발언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다.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보도에서 종합적인 관점과 균형을 유지한다.
  • 제6조 취재의 투명성
  • 뉴스콤의 임직원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며 모든 정보는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제7조 이해의 상충 경게(청탁방지)
  • 뉴스콤의 임직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공동취재나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나 취재원에게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뉴스콤의 임직원은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제8조 취재수칙
  • 뉴스콤의 임직원은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항상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곳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검증해 보도한다. 취재원의 증언이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도청, 몰래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무단 복제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작성해 보도한다.
  • 제9조 보도 신뢰성 확보
  • 뉴스콤의 임직원은 보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다만, 취재원 신변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기술할 수 있다.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직접인용하고, 그 발언의 취지, 강조점 등을 왜곡해 변형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 통계 수치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신문, 통신, 인터넷, 잡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기타 저작권 있는 출판물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터넷 댓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취재에도 그 출처를 명시한다.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범죄수법을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는다.
  • 제10조 독자 권리 보호
  • 뉴스콤의 임직원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독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독자 건전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게시글을 부당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 보도 피해 구제
  • 뉴스콤의 임직원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 제12조 부칙
  • 윤리강령 세부 실천수칙 위반 행위 발생 시 이를 자체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검토해 심의·조치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실천규칙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8월17일
뉴스콤코퍼레이션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