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04 (토)

[김형호의 채권산책] 국고채의 금융투자소득

  • 입력 2024-04-22 09:00
  •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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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시행 유예시한(2024.12.31)이 다가오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데도 거래세를 내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자는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출발이었다.

채권(이표채, 복리채)은 발행가액과 상환가액이 10,000원이다. 발행일에 매입해서 만기일에 상환 받으면 매매차익이 없다.

표면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해서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5.4%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대 49.5%이다.

금융소득종합세를 납부할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는 채권투자가 주식투자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만기 전에 매매할 경우에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시장전체의 매매손익(금융투자소득)은 0이 된다.

채권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국가적으로 세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서 채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전체 채권의 40%를 차지하는 국고채는 금융투자소득세 징수가 불가능하다.

국고채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만기로 발행되고 있는데, 모든 국고채는 통합발행하고 있다.

통합발행이란 동일종목을 여러 번 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고01500-5003(20-2)은 2020.2.6일 최초 발행 이후 12회 통합발행했다.

또다른 저Coupon채인 국고01125-3909(19-6)의 경우에도 12회 통합발행했다. (총13회 발행)

표면금리보다 낙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할인액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의 할인액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는데 소득세법시행령22조의2에서 “국채등의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은 비과세 하고 있다.

국고01500-5003(20-2)의 경우 통합발행 시의 낙찰금리와 표면금리가 동일한 경우는 없었다. 2020.3.3일의 낙찰금리는 1.470%로 할증발행했고, 그 외의 낙찰금리는 모두 표면금리보다 높았다. (할인발행)

마지막 입찰일(2021.2.1)의 최고낙찰금리는 1.930%, 최저낙찰금리는 1.880%로 낙찰자별 할인액이 달랐다.

금융투자소득은 총소득에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표면이자와 할인액을 차감한 것이다.

채권의 금융투자소득(양도차익) = 총소득(매매손익 + 표면이자와 할인액) - 표면이자와 할인액 – 매매수수료

필자가 2025.3.10일에 국고20-2를 3.00%(7,375원)로 매입한 후, 2025.9.10일에 3.00%(7,410원)로매도하면 금융투자소득은 얼마인가?

2025.9.10일에 받는 표면이자 75원은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되니까 금융투자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매도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이인 35원(=7,410원 – 7,375원)이 금융투자소득인가? 아니다.

35원에는 할인액(비과세)이 포함되어 있는데, 1개의 채권에 여러 개의 할인액이 있어서 할인액을 특정할 수 없다.

국고20-2는 12번 통합발행 할 때마다 할인액이 달랐고, 낙찰자별로 할인액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필자가 매입한 국고20-2의 할인액을 알 수 없고, 그 때문에 금융투자소득 계산이 불가능하다.

국고채의 할인액은 이미 (소득세)비과세이니까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는 국고채 할인액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하고 금융투자소득세(22%)를징수하자는 것과 같다.

회사채 할인액은 15.4%를 징수하고, 국고채 할인액은 22%를 징수하게 되어 금융소득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투자자는 국고채가 회사채보다 불리하게 된다.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큰 할인액을 그 채권의 할인액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할 경우 할인발행 기간이 2년인 물가연동국고채와 50년물 국고채는 할인액을특정하는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동안 세금정산이 불가능하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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