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4-26 (금)

민주 김병욱 "리츠, 자산공시 강화하고 이익배당 확대해야...관련 법안 발의"

  • 입력 2023-05-23 15:22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리츠(REITs)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게 된다.

김 의원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현행 법인세법 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이익의 90% 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돼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리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 개수는 21개, 시가총액 6.9조원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배당수익률은 좋은 편이다.

김 의원은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되고 공시 항목도 강화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금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국민의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동시에 금융소득도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 김병욱 "리츠, 자산공시 강화하고 이익배당 확대해야...관련 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