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09 (목)

[김형호의 채권산책] 채권이자에 대한 발생분과세

  • 입력 2024-02-19 10:58
  •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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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CJ CGV32CB(신종)의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채권은 영구채로 표면금리와 콜옵션금리(Call Option Yield)가 다르고, 콜옵션시점에 따라 금리가 Step-up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채권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과세대상 이자소득 계산방법이 있다.

동조 2항에서 보유기간경과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에 따라 발생분과세보유기간경과과세로 나눈다.

발생분과세란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보유기간경과과세는 각자가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건국이후 발생분과세를 했으나, 1994년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1.1일부터 보유기간 경과과세제도를 도입했다.

IMF로 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서 1998.10.1일부터2001.6.30일까지 발생분과세로 돌아갔으나, 2001.7.1일부터2005.6.30일까지 세후단가로 매매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를 도입했고, 2005.7.1일부터 현재의 보유기간 경과과세 제도를시행하고 있다.

의제원천징수는 발생분과세처럼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매입할 때 세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보유기간경과과세와 유사하다.

동조 제3항에서 CB, BW, EB의경우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해서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CB, BW, EB조건부이자율이 있는 경우에 조건이 성취된 날로부터 그 조건부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Call Option on the CB, BW, EB)

CJ CGV32CB(신종)처럼 영구채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보장수익률이 없고, 콜옵션수익률(Call Option Yield)가 있다.

콜옵션수익률(Call Option Yield)은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3항에 나오는 조건부이자율이다.

CJ CGV32CB(신종)은 2021.6.8일 발행, 2051.6.8일 만기(발행자의 선택으로 연장 가능), 표면금리연1%, First Call Date 2026.6.8일, First Call Option Yield 연3.0%인 채권이다.

2026.6.8일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금리가 높아지는 Step-up 조건이 있다.

영구채는 첫번째 콜옵션일에 상환되기 때문에 2026.6.8일이 상환일이고, 상환금액은액면 10,000원당 11,074.56원이다. (영구채가 첫번째 콜옵션일에상환되는 것은 Global Practice이고, 우리나라도마찬가지이다)

11,074.56원은 원금10,000원과 조건부이자 1,074.56원이다.

일반채권의 경우에 1,074.56원은 할인액이고 보유기간경과과세 대상이지만, CB등의조건부이자라서 발생분과세 대상이다. 즉, 2026.6.8일 상환 받는 자의 이자소득이다.

2024.2.16일 CJ CGV32CB(신종)는 한국거래소 일반채권시장에서 9,300원 내외에서 거래되었다. 동 채권을 매입하여 2년4개월 보유 후 11,074.56원상환 받으면 세후 연8% 이상이다.

CJ CGV의 신용위험을 우려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매력이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2026.6.8일 이전에 매도하면 조건부이자 1,074.56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074.56원에 대한 개인의 원천징수세금은 165.48224원이니까, 상환 하루 전인 2026.6.7일에 매도한다면 {11,074.56+25원(표면이자)}에서165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도해도 손해가 없다.

금융소득종합세를 납부하는 개인의 경우 2026.6.7일까지매도하면 연1%(표면금리)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하고, 종합소득에도 연1%의 이자만 포함된다.

2024.2.8일 아스트11회의 원리금이 상환되었다.

아스트11회 발행조건은, 2022.1.13일 발행, 2025.1.13일 만기, 표면금리 1%, 2023.7.13일 First Put, Put Option Price(Premium) 103.0568%이다.

동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3%로 만기상환율은 106.2537%이다.

㈜아스트는 2023.7.13일 부도 이후 2023.12.29일 사채권자집회에서특별이자 10.4817%를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법원인가를거쳐 2024.2.8일 원리금 11,048.17원을지급했다. (원금 10,000원 + 특별이자 1,048.17원)

1,048.17원은 발생분과세 대상인가? 보유기간경과과세 대상인가?

2005.7.1일 보유기간경과과세 제도를 시행할 때 CB, BW, EB의 조건부이자(콜옵션수익률, 콜옵션이자)에 대해서만 발생분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아스트11회의 특별이자에 대해 발생분과세를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법적근거가 없다)

부도 하루전인 2023.7.12일에 아스트11회를 매입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특별이자 1,048.17을 할인액으로 보고 보유기간경과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 원천징수세금은 액면 10,000원당 45.27원이다. (45.27 = 1,048.17*212일/756일*0.154. 2023.7.12일부터 2024.2.8일까지 212일)

발생분과세를 하면 액면10,000원당161.42원을 원천징수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61.42 = 1,087.17*0.154)

원천징수한 증권사마다 보유기간경과과세, 발생분과세를 달리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할 경우 과세당국질의를 통해서 채권투자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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