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06 (월)

[자료] 금감원 "PF 부실정리 로드맵 관련 개별 저축은행 1:1 면담 마쳐..8일까지 추가 적립계획 제출받아 점검"

  • 입력 2024-0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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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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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관련 (업무계획 6p)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가. 추진 배경

□ 과거 금융회사들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동산PF 투자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지속됨

◦특히 부실 PF사업장 등에 자금이 묶이게 되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지속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

◦’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부실정리를 본격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책적 준비를 통해 부실 정리를 위한 기초체력이 갖추어 진 상황

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주요 내용) 잠재 위험요인 관리 및 자금 중개기능의 회복 등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를 추진(세부 로드맵 : 참고1)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등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

◦또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건설사 및 PF 사업장별로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

□ (기대 효과) 조속한 PF 부실자산 정상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시에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빠른 경제회복의 촉매 역할)

※ 또한,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 예상

신속한 부실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자금 중개기능 회복, 국민 주거안정 거시경제 전체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참고1

부동산PF 부실정리 로드맵주요 내용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사업성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23년말 결산예상손실100% 인식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1 면담을 이미 마쳤고, 2.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며,

- 충당금 적립 실태에 대한 결산 점검 실시하여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할 계획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개정도 추진할 예정

이미 부실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충분히 반영하여 ·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기준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하여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평가 개선 T/F를 이미 가동 중으로, 사업성평가 세부지표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 예정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재분류하여 충당금 추가 적립토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점검할 예정

연내부실 사업장정리 부실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지원하기 위한 장치마련할 예정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공매 과정에서 시장출회되는 매물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추가 조성 등도 고려
참고2

PF 구조조정과 국민 주거안정의 관계


사업성이 악화된 브릿지론 단계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시 분양가 인하(: 14%)에 따른 국민 주거안정 개선 기대

최근 공사원가 24%1), 금융비용 60% 상승2)으로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높은 분양가(: 분양가 1143))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

* 1)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주거용 건물): (ʹ20.12) 122 (ʹ23.12) 152

2)PF대출금리(가정): 5% 8% (60% 상승)

3)HUG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 (ʹ22.12) 6,425천원 (ʹ23.12) 7,377천원

그런데, 낙찰가율 60%*토지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가격(98)으로 분양가능

* ʹ23.하반기 PF 브릿지론 낙찰가율 50~70%중간값 반영

결론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은 국민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감소소비여력 확대로 거시경제 활력에도 도움

최근 주택통계를 반영한 구조조정 효과(예시)

구분
기존
구조조정 없이
분양시
구조조정 후
분양시
구조조정 효과
수입
분양가
100
114
98
14% 인하
지출
토지대
40
40
24

공사비
40
50
50
금융비용
6
10
10
판관비
4
4
4
사업이익
10
10
10
2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업무계획 11p)
(공매도특별조사단 공매도조사기획팀)

가. 추진 배경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가 최초 적발(’23.10월)

*BNP, HSBC는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차입 확정 전에 매도하는 등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즉각 출범(’23.11.6.)하고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착수

*기존 공매도조사팀을 확대·개편하여 단장 및 1개팀, 2개반으로 구정(총 18명)

나. 주요 내용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 社를 선정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기간을 추출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IB 2社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24.1월)하였고, 유사 위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종목·기간을 확대하여 추가 조사 중

*소유주식 및 차입내역 중복입력 등에 따라 54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

□한편, 혐의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취해 엄중하게 조치

➊ 旣적발된 글로벌 IB 2社(BNP, HSBC)에 대하여 증선위 심의·의결(’23.12월)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였고,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여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

➋ 글로벌 헤지펀드 3社의 블록딜(SK하이닉스)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28억원) 부과 및 펀드매니저 고발 등 조치(’23.12월)

□나머지 글로벌 IB 10여개社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중이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

다. 향후 계획

□추가 적발된 글로벌 IB 2社를 포함한 10여개社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완료건부터 순차적으로 제재절차 진행 예정이며,

◦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시 중간결과 발표를 적절히 활용할 계획

□아울러,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며,

* SFC(증권감독청), HKMA(통화감독청)

◦ 조만간 홍콩감독당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실무협력 채널 마련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매도 프로세스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하여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

3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조사 및 대응체계 (업무계획 8p)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가. 추진 배경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국민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요 범죄유형에 대한 집중 조사 추진

나. 주요 내용

□(보험사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병원·브로커 등이 개입한 허위 입원·허위 진단·미용 시술 후 허위청구 등의 조직화 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특별신고기간 등을 통해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강화)

◦보험사기 적발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개선된 손해율을 바탕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에 반영되어 일반 국민의 피해 증가(‘23년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 6,233억원, 22년 1조 818억원)

□(불법대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증가

* 자극적인 문구 사용(예: #개인돈 빌려드려요, #급전대출, #개인회생자 일수가능, #노룩상담 대출가능, #비교불가 싼 이자, #간단차용, #당일 신속 대출 가능)

**(불법행위 예) 고액의 선이자, 대출시 가족·지인 연락처·신체사진·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

◦범정부 TF 등과 함께 해당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 문제계정 차단, 포털사의 자정 유도 등을 통해 조기 광고차단을 하고, 소비자경보 발령, 수사의뢰 등 종합대응 실시


금융범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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