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09 (목)

[김형호의 채권산책] 저축은행 회사채를 매입할 결심

  • 입력 2024-01-29 08:59
  •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댓글
0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부동산PF부실로 저축은행의 여수신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11월말 기준 한국은행 ECOS의 저축은행 여·수신 잔액은 각각 1062,555억원과1107,859억원인데, 1년전에 비해 약10조원씩 감소했다.

2023년11월 한달간 여·수신 감소액은 각각 7,826억원과 44,453억원으로 수신(예금) 감소폭이훨씬 크다.

참고로, 2023년9월말 기준 총79개의저축은행이 있고,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138조2,130억원, 123조2,343억원, 14조9,786억원이다.

저축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Seibro에서 조회되는 저축은행 회사채는 KB저축은행1회(10년물, 후순위, 사모) 700억원한 종목이다.

2008년 금융위기발 PF대출 부실화에따른 Bank Run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1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당시에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이때문에 발행자(저축은행)와 투자자 모두 저축은행 회사채를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PF 부실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저축은행의 자금(예금)조달 여건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제 저축은행도 카드, 캐피탈사처럼 회사채발행을 고려해볼만 하다.

채권투자자들은 해당 저축은행채의 안전성이 미흡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담보제공(담보채) 등을요구하고, 안전성이 높은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저축은행 회사채 매입을 고려할 때, 해당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분석과는 별개로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다.

상호저축은행법37조의2(임원등의연대책임) 제2항에는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과점주주의 연대책임의무”가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임원등의 연대책임) ②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2010.3.22일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2011.12.31일 전면개정으로 ②항이 2호로 변경되었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에서, “임원의 파견(임명)”을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실무에 적용해보자.

KB금융지주가 KB저축은행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KB저축은행의 경영진(임원)을 임명할 경우 “KB저축은행의채무에 대해 KB금융지주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것이다.

이 때문에 KB저축은행1회에는 KB금융지주의지급보증이 붙어 있다고 보면 된다.

KB저축은행은 2012.1.2일 ㈜KB서민으로 설립되었고, 2012.1.13일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부채 일부를 인수하였고, 2014.1.13일 가교저축은행인 예한솔저축은행을 인수한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다.

2011년 부도난 31개의 저축은행중 상당수가 은행(금융지주)증권회사에인수되었다. 이들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은행(금융지주)과 증권회사의 신용이 보강되어 있다.

대주주가 은행과 증권회사가 아니더라도 자본구조가 튼튼하고 자산건전성이 높으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담보채를 발행할수도 있다.

장기대출 등으로 여신을 급격하게 회수하기 어려울 경우 예금금리인상, 자산매각(NPL 등) 등과 함께 회사채발행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면 좋겠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