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03 (금)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하는 방안 확정된 바 없어...적용범위 확대는 점진적으로 추진"

  • 입력 2023-11-10 08:5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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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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