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03 (금)

[자료] 금융당국, 커버드본드 인센티브 더욱 확대...DSR 적용범위 점차 확대

  • 입력 2023-11-08 16:1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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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23.11.8일(수) 금융위원회(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기타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확대되었으나 DSR 산정만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앞으로도 가계대출의 안정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DSR 규제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DSR 적용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하였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그간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14년~)를 개편하여,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24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하였다.▴또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나가기로 하였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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