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18 (토)

[자료] 금감원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으로 홍보하는 펀드 관련 투자 유의사항"

  • 입력 2024-03-27 08:5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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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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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지수‧ETF 개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24.2.26.)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펀드 홍보에 이용한 사례



(A운용사) 자사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로 홍보

(B운용사) PBR주나 ROE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문구 포함 시도

(C운용사) 내재가치(매출액현금흐름자기자본배당 등)를 기초로 산정한 지수에 따라 투자하는 기존 펀드 명칭에 밸류업문구가 포함되도록 변경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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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유의사항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22*)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자산운용사는 펀드 광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의 내용을 알려서는 안되며, 투자자에게 펀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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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 유의사항


□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정부는 ‘24.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24.4분기 중 관련 ETF를 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현재까지 동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출시되지 않았으며,

◦ “밸류업 수혜”를 표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향후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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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 특히,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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