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20 (월)

금감원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건 상고 이유는 내부통제 법적쟁점 관련 불명확한 부분 때문"

  • 입력 2024-03-15 08:41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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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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