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20 (월)

[김형호의 채권산책] 복리채 세금제도 개선해야

  • 입력 2023-10-30 09:58
  •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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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이자소득이 있을 때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자소득이 있을 때란 실제로 이자를지급받을 때, 만기 전에 매도할 때, 그리고 만기 상환 받을 때이다.

이 때문에 복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상환 받을 경우 몇 년간의 소득이 한꺼번에 계상되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에서이표채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등기, 등록, 인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첨가소화채(국민주택채권1종,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가 복리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약 100조원)

아파트를 구입하고 등기할 때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1종은 표면금리 1.3%, 5 연복리채로 발행잔액이약82조원이다. 동 채권을 발행일에 매입해서 만기상환 받을 경우 4년간은 과세대상소득이없고 만기가 속한 해에 10,000원당 667원의 과표가발생한다.

서울도시철도채는 복5단2의 7만기 복리채로 만기상환금액은 11,814.08이다. 액면금액 1억원을매입한다면 만기일이 속한 연도에 1,814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내년부터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20년 연복리채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만기를 몇 년 남겨두고 환매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서 환매하는 해에 세금이 집중된다.

가산금리를 제외한 기준금리가 3.5%인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15년 후에 환매할 경우에 세전 원리금은 10,000원당 16,753.49원이다. 액면금액 1억원을 매입한 투자자는 환매하는 해의이자소득이 6,753만원으로세금면에서 크게 불리하다.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장기국고채(할인채, strip채권)도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이자가 누적되어 세금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원리금이분리된 국고채 30년 원금채권을 30년간 보유한다면 과세대상소득이 원금의 2~3배가 된다.

국민주택채권1종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어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연복리상품으로 발행잔액이 80조원 수준이다. 복리채와 마찬가지로 해지하는 시점(원금을 찾는 해)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매월 50만원씩 10년간 저축하고 해지하면 원금 6,000만원과 그해의 이자소득이 약1,000만원 발생한다. 아파트 구입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가입하는 서민이라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듯 첨가소화채, 개인투자용 국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익에 부합하는복리형 금융상품이 이표채에 비해 세금측면에서 불리하다.

첨가소화채의 경우에는 매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양도)함으로써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5년 또는 7년간 납부할 세금을 매년 나누어서 선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용 국채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환매할 때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만기10년이상인 채권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있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는 2015년 이전에 발행한 만기7년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채권(일명 SOC채권)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말까지 발행한 채권만 해당되어 현재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 채권이 거의 없다.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기 전에 공익목적으로 발행하는 복리채(국민주택채권1종, 도시철도채, 지역개발채, 개인투자용 국채)와 복리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금납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채권에 한해서 일정기간(예를 들어 3년 이상) 보유 시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채권의 매력이 증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잔액이 증가해서 결국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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