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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8월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25bp 인상..조달비용 상승, 많은 신청액으로 불가피한 결정"

  • 입력 2023-07-28 10:2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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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8월 11일부터 0.25bp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형 금리는 따라서 4.15%~4.45%에서 4.40%~4.70%로 올라간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1월 26일) 50b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다.

주금공은 그러나 "그간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월 30일 3.240%에서 7월 25일 3.643%로 40.3bp 올랐다.

MBS금리는 2월 10일 3.925%에서 7월 25일 4.428%로 50.3bp 상승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5개월(1월30일~6월30일)간 28.2조원 유효 신청(목표금액 대비 71.2% 신청)이 이뤄졌다.

주금공은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고 밝혔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80bp)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시에도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대비 높지 않다고 밝혔다.

변경 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05%~4.70%,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제시금리는 27일 기준으로 4.15%~5.27%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이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 동결기간 동안의 재원 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자금 조달여건 하에서도 금리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금공 "8월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25bp 인상..조달비용 상승,  많은 신청액으로 불가피한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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