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20 (월)

[김형호의 채권산책] ㈜아스트의 워크아웃 신청에 대해

  • 입력 2023-07-17 10:09
  •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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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2023.7.14일, 항공기 부품제작업체인㈜아스트가 “차입금상환부담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목적”으로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23.7.13일 행사된 11회(회사채) 풋옵션대금 380억원을상환하지 못했고, 다음날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다.

㈜아스트는 연합자산관리(UAMCO)가 설립한 기업재무안정PEF의 100% 자회사인 알파에어로(유)가유상증자(2023.3.10일, 700억원)에 참여하면서 연합자산관리 계열로 편입됐다.

UAMCO à 기업재무안정PEF(93.9%) à 알파에어로(100%) à 아스트(41.83%)의 지배구조다.

이후, 알파에어로가 400억원의 사모CB(6회, 2023.4.14일)를 인수하여 공모로 발행한 신주인수권(9WR 300억원, 11WR 400억원)이 전부 행사되더라도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

㈜아스트의 연결과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각각 222%, 117%로 높지 않지만, 자산중에 무형자산 비중이 크고 종속기업에 대한 장부가와 순자산가의 차이도 크다. (자산의 Quality가 낮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UAMCO에서 유상증자와 CB 1,100억원을투입해서 재무안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조조정업무를 다시 채권단(산업은행 등)에 맡긴 결과가 됐다.

참고로, UAMCO는 산업은행,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각각 14% 출자하고, 수출입은행이 2% 출자하여 만든 회사다. (8개은행지분이 100%)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부도 후 회생절차에서 회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금융전문가인 채권은행 주도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현재의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5년 한시법, 2023.10.18일 만료)』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이해관계인(채권자 및 주주)의 도움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워크아웃(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 회생절차 내의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Automotive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회생절차의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ARS는 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의 감독 하에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에서는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반면 ARS Program에서는 모든 채권자(개인 포함)가 참여하기 때문에 신규자금 지원이 어렵다.”

해당 기업을 부도처리한 이후에 진행하는 회생절차는 하청업체의 연쇄도산 등 부작용이 있어 워크아웃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적합하다. (워크아웃에서는 상거래채권이 정상 변제된다)

이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영구법으로 제정해서 운용해야 한다.

㈜아스트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될 경우, 금융채권은 2,3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공모로 발행한 회사채(9회, 11회)는 약400억원이고, 신용등급이 BB-이므로 대부분 일반투자자(개인 및 일반법인)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워크아웃은 전문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이므로 일반투자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반투자자가 채권은행 수준의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9회와 11회 모두 일반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일까?

UAMCO 자체적으로 또는 채권은행 간에 ㈜아스트의 11회 풋옵션 상환자금(380억원) 지원문제가원만히 합의되지 못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으로 일반투자자에게 400억원을 상환해주더라도 채권단에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 일반투자자 대신 회사자산에 대한 채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의채권이 소멸되고, 채권단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채권은행이 득실을 따져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워크아웃으로 진행한다면 과감한 사업구조조정과 자금지원으로 ㈜아스트를 우량회사로 거듭나게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아스트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UAMCO의지분가치도 높아진다.

또한, 기발행한 9WR과 11WR이행사되어 추가 자본(최대 700억원)이 확보될 수도 있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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