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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 입력 2023-06-30 13:31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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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참고 1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분야별 주요 내용


1. 세제·금융

□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23.7.1.)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23.12.14.)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대출로 한번에 전환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 운영(’23.5.31.)

*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

2. 교육·보육·가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23 하반기)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25년 목표),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

** 하이터치 : 교사의 역할 변화(지식전달자→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
하이테크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최적화 교육

□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7.18.)

*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23.6.1.)

*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3. 보건·복지·고용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23.9.25.)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23.12월)

* 비대면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 제공

□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23년 하반기)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서비스 지원

** ’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우선 추진,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 확대

□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23.9월)

* (개인)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

** (기업)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4. 국토·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23.7.2.)

*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월 1.1~4.8만원 → 월 1.5~6.6만원)(’23.7월)

*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

□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23.7월)

* (기존)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승객만 대상
(확대)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출발 →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도착승객 대상

5. 환경·기상

□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23.6.15., 수도권 시범운영)

*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23.12.28.)

*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 방지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 조성(’23.10.4.)

* “주요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하도록 의무화(’23.6.7.)

7. 농림·수산·식품

□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69만명→ 234만명)(’23.5월)

□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23.7.1.)

□ 물류가 최적화(先거래 後물류)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8. 국방·병무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 제공(’23.7~8월)

9. 행정·안전·질서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23.4.18.)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23.7.19.)

* ① 해당 주택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ㆍ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ㆍ행정 기준 통일**(’23.6.28.)

*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음(예 :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23.7월)

* 온라인 스토킹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

□ SRT 승차권 예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도 신청·이용 가능(’23.6.27. 이후 순차 개통)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등 ** 네이버, 카카오T, 토스, 신한마이카, KB스타뱅킹, KB Pay 등

자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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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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