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19 (일)

[자료] 전 금융권 함께 하는 PF 대주단 협약 가동

  • 입력 2023-04-27 14: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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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권이 함께 하는 PF 대주단 협약가동


은행연합회는 ’23.4.27일(목) 오후 2시,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추어 全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협약식 개요 >

1. 일시장소 : `23.4.27.() 은행연합회

2. 주요 참석자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중앙회 대표

(정부 등)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책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3. 주요 내용

(협약식) 개회사(은행연합회장) 축사(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PF 대주단협약주요내용 발표, 업무협약식

(현판 제막식) PF 대주단 종합지원센터 겸 사무국 현판 제막식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협약 이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

(건전성 분류)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탄력 적용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추진

(한도규제 예외 적용)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저축은행여전은 비조치의견서 발급 완료
(상호금융은 중앙회 모범규준(내규) 예외 적용 안내)

(임직원 면책)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시 면책





PF 대주단 협약주요내용


1. 적용범위


□(적용대상)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

※ 단일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저축, 여전,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旣 마련)이 적용

□(가입대상) 기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

2.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절차


(공동관리절차) ➊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➋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관리절차 신청시 자율협의회가 ➌개시여부 결정

(대상 사업장)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 &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

(신청주체)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전체(신설)

(의결요건)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써 결정


(정상화 방안 수립)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

ㅇ 사업정상화를 위해 ➊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의 ➋의결가능하며, 이 경우 ➌시행사․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

(채권 재조정)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신설)

(의결요건) 원칙적으로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요구되나 만기연장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을 허용(신설)

(손실부담)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 전제(신설)


(특별약정)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

※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단, 1/2이상 3/4 미만 찬성)되는 경우 시행사‧시공사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구가 가능(신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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