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19 (일)

[자료] 정부 전세사기 근절 방안

  • 입력 2023-04-27 10: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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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추진배경


□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ㅇ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2회)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ㅇ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 이에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

ㅇ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 4.10) 범부처 TF 확대 운영(4.19~),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지원방안 검토

ㅇ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
.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➌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➊~➏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ㅇ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신청

기본요건
조사확인

심의의결

피해자
결정
전세피해자



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기본 방향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이미 완료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ㅇ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ㅇ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예시) 세금 100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 반영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 주택 1,000채에 1천만원씩 배분)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천만원씩만 징수


(4) 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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