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3.4.20일 오후「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업권(새마을금고 포함)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개요>
▪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3.4.20.(木) 14:30∼15:30 / 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감원(중소서민 부원장보 주재),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
*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여신금융‧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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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19일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각 업권은 이에 적극 동참하여 4.20일부터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해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4.20일 중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되었으며,
◦유찰된 4건은 영세한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업권은 금일부터 경매 연기 요청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속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