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19 (일)

[자료]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 입력 2023-04-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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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23.4.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하여

◦4.19.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원센터는 본원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이 센터에 상주할 예정으로

* 피해상황을 보아가며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 추진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기능(안) 】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 통보,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등 조치

(진행상황 안내) 거주주택의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확인 경매·매각 유예 진행상황 안내

(금융 지원 안내)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HF보증 대환대출) 금융기관 대출 요건 신청방법 상담(상품요건 확정시부터 안내)

(범정부 지원대책 안내) 주거안정 프로그램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관련 창구(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등) 안내
붙임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세부 운영방안


1.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요

(역할)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문 종합 상담 지원

(위치)금융감독원 본원 1 인천지원 (필요시 전국 확대)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

(인력) 상담전문역 등 11 (본원 8, 인천지원 3)

(운영기간)‘23.4.21일 개소 ’23.10월말 (잠정, 필요시 연장)

(운영시간) 평일 9:0018:00 (, 일 휴무)

(신청방법) 내방, 유선 비대면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

위치 : (본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1
(인천지원)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빌딩 19

전화 : (본원)1332 1(금융민원상담) - 1(은행·저축은행·신협·서민금융)
(인천지원)032-715-4803, 4813, 4817


2. 주요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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