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 통보,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등 조치 ▪(진행상황 안내) 거주주택의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확인 및 경매·매각 유예 진행상황 안내 ▪(금융 지원 안내)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및 HF보증 대환대출) 및 금융기관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상담(상품요건 확정시부터 안내) ▪(범정부 지원대책 안내)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관련 창구(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등) 안내 |
붙임 |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세부 운영방안 |
□(역할)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문 종합 상담 지원 □(위치)금융감독원 본원 1층 및 인천지원 (필요시 전국 확대)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 □(인력) 상담전문역 등 11명 (본원 8명, 인천지원 3명) □(운영기간)‘23.4.21일 개소 ∼ ’23.10월말 (잠정, 필요시 연장) □(운영시간) 평일 9:00∼18:00 (토, 일 휴무) □(신청방법) 내방, 유선 및 비대면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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