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18 (토)

저축은행, K-SVB될 가능성은 - 신한證

  • 입력 2023-03-15 10:0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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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5일 "SBV 사태는 최근 국내 채권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로 소화되고 있으나 한국 저축은행 상황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BV 사태로 최근 한국 기준금리 동결, 더 나아가 인하 기대감까지 커진 가운데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빠졌다.

국고채 뿐만 아니라 회사채 금리도 3일간 41bp(AA-, 3년 기준) 하락한 4.109%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신용위기 상황도 떠올리게 한다. SBV 문제는 국내 저축은행 사태도 떠오르게 만들었다.

정혜진 연구원은 "SBV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와 함께 크레딧 금리 역시 하락시켰지만 비우량물, 부동산 금융에 대한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저축은행은 위약한 환경 속 펀더멘탈 개선에 힘을 줘야 한다"며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자본비율이나 PF대출 증가세가 멈춘 부분은 긍정적이나, 거액예금 인출, 자산대비 단기화된 부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 지표가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축된 PF 관련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시장의 관심도 쏠려있다.

저축은행의 부실 발생 여부나 시기가 언제일지, 어디까지 부실이 전이될지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약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태풍이 온다고 매번 무너질 수는 없다. 과거를 거울삼은 저축은행 및 정부의 대응력이 중요하다"며 "저축은행은 연초대비 낮아진 금리 수준(금리인하 기대감) 및 정부 지원책을 통해 벌어둔 시간 동안 경쟁적 자산 확충을 지양하고 손실 흡수를 위한 자본 확충에 힘써야할 시기"라고 했다.

■ 저축은행, K-SVB가 될 위험성은?

일각에선 저축은행이 K-SVB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 사태를 거울 삼아 유동성, ALM, 자산건전성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들도 나온다.

정 연구원은 우선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은 양호하지만, 만약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그 의미는 감소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핵심 지표 중 하나는 유동성이다. 이번 SVB 파산 역시 유동성 곤란에서 기인했다.

정 연구원은 "2022년 3분기 기준 국내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은 135.3%로 양호한 수준이나 지표가 저하된 측면은 우려스럽다"며 "타 금융권과 달리 유동성 규제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평가 저축은행 평가방법론에 따르면 2년 평균 유동성 비율이 130% 이상이면 A급, 100%이상 BBB급, 90% 이상 BB급 점수를 부여한다. 하위 5개사의 유동성 비율은 대체로 100%를 상회했다.

정 연구원은 "가장 낮은 A사는 92.6%로 지속적인 지표 하락이 우려스럽다. 다만 이번 SVB 파산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지표가 건전하다고 해서 1~2년간은 안심할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도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상반기 유동성비율이 109%였다"고 밝혔다.

당시 1월 14 삼화저축은행 파산 이후 부산저축은행 부실 위험으로 뱅크런이 이어지자 2월 17일 영업정지에 이르렀다(11/23 예솔저축은행 가교계약이전).

즉 급격한 예금 인출은 양호한 과거 지표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을 부실로 이끌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SVB 사태에서 보듯이 만기 미스매치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정 연구원은 "예수금(부채)와 대출금(자산)간의 기간 미스매치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예수금의 경우 1년 이내 만기도래하는 규모가 90.7조원으로 전체 예금 규모 118.7조원의 76.4%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54.9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48.9% 만이 1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6개월 이내 만기도래 규모를 고려하면 해당 비중이 예금 41.4%, 대출 34.1%로 자산대비 부채의 만기 구조가

단기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그는 "다소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이러한 만기 미스매치로 인해 1년 이내 예금 만기 도래분을 충족하기 위해 35.8조원의 추가 재원이 다른 자산의 매각이나 추가 대출 유입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자산 및 부채로 넓혀 보더라도,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부채/자산의 차액은 25.1조원이다. 비즈니스를 위해서나 현실적으로 만기를 완벽히 일치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나, 위기상황에서는 이런 차이마저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자산건전성 문제 역시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크게 확대됐다. 부동산 PF는 거액여신 특성상 이벤트 발생시 건전성 지표 급격한 하락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6조원으로 2020년말대비 3.7조원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저하에 따라 연체율 2.39%, 고정이하여신비율 2.38%로 상승했다.

정 연구원은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이 지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연쇄 부도 역시 부동산 PF 부실이 기폭제로 작용했었다"며 "과거 경험을 통해 PF 자율협약(대주단협의체)을 가장 먼저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혓다.

다만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수익성 저하 및 건전성 악화는 감수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익성 보완을 위해 매입한 유가증권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며 "SVB 사태에서 봤듯이 유동성 조달을 위한 보유 자산 매도 과정에서 평가손실 반영이 투자자 심리에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국내 저축은행 유가증권 보유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며 2022년 3분기 5.5조원에 달했다. 2020년 3.1조원에 비해 77.8% 증가한 규모로, 전체 자산 증가율 48.4%를 크게 상회한다.

정 연구원은 "채권뿐 아니라 최근 주가 부진으로 인한 유가증권 전반의 가격 하락 역시 잠재적인 위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풀이했다.

금융이 디지털화되면서 뱅크런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진 점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분기 수신 금리 인상을 통해 은행권 정기예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 2018년 이후 급증한 5천만원 초과 거액예금, 은행권과의 금리 격차 축소 등에 기인해 저축은행 수신 이탈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9월에는 일시적으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1년, 3.77%)가 199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3.84%)를 하회하기도 했다.

2022년 3분기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 예금 규모는 32.5조원으로 전체예금의 27.4%를 차지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거액 예금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이나 업권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경우 이탈 가능성이 높고, 유동성 지표 저하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과거와의 차이점은 모바일(인터넷) 뱅킹 도입으로 인한 예금인출의 용이성에 있다"고 밝혔다.

부실 가능성이 부각된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예금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집에서 발빠르게 예금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발달은 역으로 공포 속 뱅크런이 과거 대비 빠르게 발생해 저축은행의 유동성 대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정 연구원은 또 "저축은행 자본비율은 여전히 감독기준(7%, 자산 1조원 이상 8%)을 상회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업권의 손실 복원력이 다소 저하된 점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는 "2022년 9월말 기준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2.9%이지만 최근 금리 상승 기조 지속,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권별 부동산 기업금융 부실화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시나리오별 자본비율 훼손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축은행에서 자본비율 저하가 두드러진다.

부동산경기 부진이 과거에 비해 장기화될 경우를 가정할 경우 저축은행 전반의 자기자본비율이 8.1%로 규제 수준에 근접하는 숫자다. 이 경우 규제 수준을 하회하는 업체들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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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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