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01 (금)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금통위 대책과 강원도 부채 상환계획...시장, 당국 적극 대응 확인한 후 '상황 지켜보자'

  • 입력 2022-10-27 11:5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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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 금통위가 27일 채권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한은은 코로나19 당시에 썼던 대책 중 상당부분을 가져와 이번 유동성 경색 위기에 대응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매입 실시였다.

■ 금통위 RP 매입 카드 선보여

한은 금통위는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 목적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RP매입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통화정책기조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이 대상이며, 매입 규모는 총 6조원(잔액기준)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월 23일 이미 발표된 정부 조치(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3조원 유동성 지원)와는 별도의 조치다.

금리 결정방식은 복수금리 경쟁입찰이다. 입찰 최저금리를 '준거금리+10~20bp 수준'으로 설정했다.

매입 만기는 91일물 이내다.

한은은 "주로 14일물 등 단기물을 활용함으로써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매입 시기는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실시며, 23년 1월 31일까지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때 선보였던 조치들, 시장서 예상되던 조치들도 선보여

이밖에 한은은 시장에서 예상되던 조치, 코로나19 발발 당시 선보였던 조치도 빼들었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금통위가 몇가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은은 오는 11월 1일부터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은행채,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RP매매 대상증권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돼 있던 특수은행채를 추가로 포함) 등이 포함됐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2023.2.1일, 70%→80%)을 3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5조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통위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3개월간 연기하는 조치는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관련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강원도는 보증채무 이행계획 발표

강원도는 이날 오전 보증채무에 대한 강원도 입장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12월 15일(목)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발표(9.28.수) 당시부터 회생신청과는 별개로 강원도 보증채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이미 납부한 선취이자 만기일인 23년 1월 29일까지는 예산을 편성해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강원도는 "이후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결정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알려 드린다"며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BNK투자증권(BNK) 간 대출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만기일(9월 29일) 1개월 전부터 진행해 왔고, GJC가 8월 26일자로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 강원도, 이번 사태 BNK 책임 거론

강원도는 그러면서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선취 이자비용도 납부됐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년 1월 29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당연했다"고 했다.

대출약정상 대출연장의 요건은 ①선취이자비용 납부, ②유동화증권 전체금액에 대한 인수확약서, ③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도는 또 "GJC 기업회생 신청 의사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신청계획 발표 전(9월 27일) BNK측과 사전 공유한 바 있다"고 했다.

강원도는 "BNK는 기업회생 신청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강원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15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 지급 이행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BNK에 상당부분 책임을 돌렸다.

통상 기업회생 진행 절차는, ① 채무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서 법원 접수 ⇒ ② 1개월 내외의 신청서 검토 ⇒ ③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회생개시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후속으로 채무회사의 자산처분 금지명령 등이 이행 가능하다고 했다.

강원도는 "실제로 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전혀 상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디폴트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 국채선물, 한은 발표 뒤 밀렸지만...

이날 금통위의 발표가 나온 뒤 국채선물 가격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금통위 조치가 나오기 전 올랐던 가격이 상승분을 꽤 반납했다.

A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기대하던 조치들이 발표됐고, 역시나 뉴스엔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B 증권사 딜러는 "한은이 RP 6조원 매입을 넣어주는 등 시장 안정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강원도도 늦긴 했지만 채무 상환 관련 입장을 밝혔고 전체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안정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상황 개선을 자신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들도 많다.

C 증권사 관계자는 "한은의 RP 매입, 담보증권 확대 등을 포함해 당국이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나 시장이 얼마나 안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대책이 계속되는 중이나 지켜보겠다"고 했다.

★ 참고자료1: 금통위 대책



한시적 확대에 따른 적격 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


□ (대상증권 변동사항)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MBS, 특수은행채* 이외에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

*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되어 있었던 동 증권을 금번에 추가로 포함

**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변경 전
변경 후1)
▪ 대출
적격담보증권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은행채3), 9개 공공기관4) 발행채권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은행채3), 9개 공공기관4) 발행채권
▪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RP매매)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은행채3), 9개 공공기관4) 발행채권
주 : 1) 금번 추가되는 증권은 밑줄로 표시

2)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3)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4)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 (기대효과) 동 조치로 국내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2022.9월말 기준)

o 국내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향후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o 유효기간은 2022.11.1일부터 2023.1.31일까지(3개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조치 유예의 주요내용


□ (주요 내용)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2023.2.1일, 70%→80%)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하였음

*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으로 2022.10.24일 현재 52.2조원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객 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다음날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자금 결제

o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5년 2월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5년 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안)
(%)

현행
‘23.2월
‘23.5월
‘24.2월
‘24.5월
‘25.2월
‘25.5월
변경 전
70
80
80
90
90
100
100
변경 후

70
80
80
90
90
100


□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59.7조원에서 52.2조원으로 7.5조원 감소(2022.10.24일 기준)

□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매입 실시


□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 목적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

o 동 RP매입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통화정책기조와는 무관함

① 대상 기관 :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

② 매입 규모 : 총 6조원(잔액기준) 수준*으로 예상

* 22.10.23일 기발표된 정부 조치(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3조원 유동성 지원)와는 별도의 조치

③ 금리 결정방식 : 복수금리 경쟁입찰*

* 입찰 최저금리를 준거금리 + 10~20bp 수준으로 설정

④ 매입 만기 : 91일물 이내

― 주로 단기물(14일물 등)을 활용함으로써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

⑤ 매입 시기 :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실시

⑥ 실시 기간 : 2023년 1월 31일까지(추후 연장 여부 검토)

★ 참고자료2: RP 매입 관련 Q&A

Q1. 금번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매입 실시가 통화정책 인상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금번 RP매입은 금융안정 차원의 시장안정화 조치로써,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 공급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

Q2. RP매입 실시의 취지 및 기대 효과는?


□ 금번 RP매입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ㅇ 따라서 동 조치는 유동성의 추가 공급이라기 보다는 유동성 조절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 금번 RP매입은 단기금융시장 불안 완화를 통해 금융안정 유지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과 유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Q3. 금번 RP매입의 실시 기한은?


□ 금번 RP매입은 최근의 단기금융시장 불안 심화 현상이 연말 연초 단기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이 크므로 우선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기한의 연장 여부는 필요시 추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3: 강원도가 정리한 보증채무 관련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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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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