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10 (목)

이진수 법무차관 "사건처리예정보고서, 대검찰정 수사라인 등이 보고서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 수사자료, 보고서 유출됐다면 디지털 근거 남아 있을 것"

  • 입력 2026-09-09 15:1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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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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