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3 (수)

임이자 "민간 재개발재건축,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자. 도정법 개정하자"

  • 입력 2026-08-21 09:1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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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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