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8-14 (금)

(상보) 백악관 "트럼프,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수입에 15% 관세 부과 결정"

  • 입력 2026-08-07 07:31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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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수입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포고령은 폴리실리콘에 1㎏당 21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고,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에는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차단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윌 샤프 백악관 보좌관은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일련의 무역·관세 정책의 일환이라며 미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지원하고 해외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AI) 칩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핵심 원료"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포고령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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