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3 (수)

한병도 "부동산 세제개편, 공정하고 합리적 세제 정상화 과정. 거주용 1주택 최대한 보호. 비거주·초고가·다주택자 조세형평 차원서 부담 정상화"

  • 입력 2026-08-05 09:35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