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7-27 (월)

[자료] 구윤철 "유류세 인하 9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7월 CPI, 2%대로 내리는데 최선"

  • 입력 2026-07-24 09:5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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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7.24.)

□ 지금부터「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제1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어제(7.23일) 발표된 2/4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하며1/4분기(1.8%)에 이어서 성장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실적 호조로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불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ㅇ 이를 바탕으로 3·4·5 비전,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불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만, 최근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우선, 내일 7.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최고석유가격은민생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국제유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서 오후 7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물가·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3.25~)하여 총력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ㅇ 그 결과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물가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6월 평균): (韓)2.8 (유로존)2.9 (美)3.7 (OECD)4.3<3~5월>

ㅇ 또한 6.26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이후 석유 최고가격의 인하 및 먹거리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에 힘입어 민생밀접 품목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석유제품 가격(원/ℓ) : (6.26)휘발유 2,006, 경유 1,997 → (7.23)휘발유 1,871(△135), 경유 1,856(△141)주요먹거리 가격(6.30→7.22일) : <계란>7,583→7,339원/30개(△3.2%), <고등어>3,107→2,946원/1마리(△5.2%)
-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향후 물가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폭우 등 기상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원자재 등의 수급안정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ㅇ 현재 정부는 총 2억 3천만개의 신선란 수입계획 하에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1억 161만개를 계약하고 5,224만개를 수입 완료하였습니다.

- 나머지 물량에 대한 계약도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입한 신선란은 8월 초까지 주당 약 2천만개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계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7.4주)1,734만개 → (7.5주)1,995만개 → (8.1주)2,282만개

ㅇ 고등어는 특사단 파견(7.6~7.17)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노르웨이산 2천톤 직수입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서, 8월까지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 수입계약을 추가로 추진해서 고등어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보이는 요소·요소수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8.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8.31일까지 시행하는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번 중동전쟁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과제도 적극 개선하여,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ㅇ 특히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시 제재 강화, 압수물품에 대한 선제적 매각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중 발의하겠습니다.

ㅇ 하반기 확대한 할당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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