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15 (화)

(상보) 美, 강제노동 301조 추가관세 24일 시행…한국엔 12.5% 부과

  • 입력 2026-07-24 07:46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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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24일(미 동부시간)부터 시행한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0개국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예고된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각국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USTR은 강제노동 근절 관련 법률과 제도 수준 등을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차등 적용했으며, 강제노동 방지 체계를 갖춘 국가에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국가별 예외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운송 중인 상품은 오는 28일 오전 0시 1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처럼 이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일부 식품·농산물, 비료, 에너지 제품도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개시한 강제노동 및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한국은 두 건의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기존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도 갖는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만 유지할 수 있어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행정부는 보다 법적 근거가 강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강제노동 관세로 이를 대체했다.

한편 USTR이 함께 조사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301조 추가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관련 조치가 향후 수주 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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