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31 (토)

원미경 성평등 장관 "(촉법소년) 14세 미만이라도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가능(10세~13세까지 촉법소년. 9살이하는 아예 대상 아님)"

  • 입력 2026-07-14 10:32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