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5-27 (수)

[자료] 정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입력 2026-05-27 08:2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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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6.5.26.(화)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5.7.(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5.22.)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2.(화)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를 대상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사전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등록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동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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