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11 (수)

참여연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최대주주 상승세 완화로 귀결되선 안돼"

  • 입력 2026-03-11 13:0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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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최대주주 상승세 완화로 귀결되선 안돼"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장태민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주가 누르기 방지 명분으로 최대주주 상속세가 완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코스닥 시장 정비와 소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상속세 폐지나 완화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중이다.

민주당·조국당, 그리고 현재 정부 내에 참여연대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참여연대를 '민주당 인재의 산실'이라고 부른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와 경영지배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한 바 있다.

■ '민주당 엘리트의 산실' 참여연대, "주가 누르기'라는 문제의 실체 검증 안돼"

참여연대는 '주가 누르기’ 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기업 오너 일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상장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나 체계적인 분석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그동안 재계와 일부 경제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이 왜곡된다’는 담론이 정책 논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실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문제를 근거로 세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안에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추진은 문제의 핵심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상속·증여 시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가까운 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는 "우리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49~68%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점을 내세우면서 "현행 20% 할증평가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공정과세 원칙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지배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정책 논의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가 부양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흐름은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주식시장은 대외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코스피가 급락한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주가는 외부 요인에 의해 단기간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주가지수에 정권의 명운을 걸거나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자본시장 정책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실물경제와 노동의 가치가 함께 높아지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라는 인기영합적 프레임을 앞세워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주가 부양 중심의 정책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과세와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방향에서 제도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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