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16 (월)

정청래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 바뀔 수 없어...약은 약세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원칙과 마찬가지"

  • 입력 2026-03-11 10:17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