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12 (목)

[자료] 구윤철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포함해 모든 행정조치 활용해 철저히 대응..매점매석, 담합은 범죄"

  • 입력 2026-03-06 08:4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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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3.5.)


□ 지금부터「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를 믿고 각자의 일상속에서 차분히 대응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이번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 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ㅇ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닙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입니다.

□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ㅇ 현재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하여 월 2천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시,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 진정한 품격은 위기상황에서 드러납니다.

ㅇ 특히, 국민 삶과 밀접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소비자와 함께 고통을 이겨낼 때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상황이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드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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