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12 (목)

[자료] 구윤철 "개정 노조법,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 되길 기대"

  • 입력 2026-03-04 08:5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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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3.4)


□ 지금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정 노조법 시행(3.10)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ㅇ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입니다.

ㅇ 좌우의 노(櫓)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ㅇ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하여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간 정부는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ㅇ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24)을 마련하였으며,

ㅇ 유권해석을 지원할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도 설치(2.24)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원·하청 교섭의 실질적 촉진을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2.27)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➊ 첫째,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더불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여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습니다.

➋ 둘째,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➌ 셋째,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습니다.

-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노동부 장관님께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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