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8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최근 높은 청약률(1월 239%, 2월 236%)로 금년 1월부터 모든 종목에서 완판을 달성함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발행규모를 100억원 확대한다. 종목별로는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을 100억원 늘려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390%, 10년물 3.710%, 20년물 3.58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28%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 %) : (5년물) 3.590, (10년물) 4.710, (20년물) 4.860
이에 따라, 3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약 19%(연평균 수익률 3.9%), 10년물은 약 58%(연평균 수익률 5.8%), 20년물은 약 158%(연평균 수익률 7.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3월 11일(수)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3월중에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국채수요 저변 확대, 국민들의 중장기적 노후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일반 국고채의 발행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