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美 USTR대표 "일부 국가 임시 관세 '10→15%' 높여"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최근 발효한 10%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일부 국가에 대해 15%로 인상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무역합의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및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가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는 15%로 오를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최근 우리가 적용해온 관세 유형과 대체로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상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 발효됐다. 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15%로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일부 국가(some)’라는 표현을 사용해 차별적 적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이 “적절한 경우” 15%로 상향하는 지침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지난 1년간 체결한 무역합의와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집행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정이 특정 협정 체결국에 더 높은 누적 관세율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10% 수준이 적용돼온 국가들에는 부담 완화 신호로,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아온 국가들에는 현 수준 유지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를 가동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확대해 보다 영구적인 국가·산업별 관세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가 대체 관세 체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일 또는 수주 내 연방관보에 관련 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이후 공개 의견수렴과 청문회, 상대국 협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필요시 추가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제품에 따라 35~50%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 기존 합의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930년 관세법 338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338조는 미국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실제 발동 사례는 없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며 “강제 집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법원 판결 이후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두 달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개월간 122조 임시 관세와 301조 조사 결과가 맞물리며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