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16 (월)

국힘 박수영 "미국, 5가지 법률(국제비상경제권한법, 무역법, 무역확장법, 종합무역법, 관세법)에 근거해 관세부과. 일단 무역법 122조 활용했는데, 301조는 '일반'과 '슈퍼' 구분해야 봐야"

  • 입력 2026-02-23 16:54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