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2-27 (금)

정청래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 주가 6천, 7천으로 가기 위해 3차 상법개정도 시급"

  • 입력 2026-02-23 09:38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