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트럼프, 전 세계 관세 하루 만에 10%→15%로 상향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간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조치”라며,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두고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및 이른바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을 가동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번에 이를 15%로 추가 인상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등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15%로 올린 것은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150일 이후에도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드는 성공적인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체 입법 수단을 총동원하고, 하루 만에 관세율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관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글로벌 관세 인상이 실제 무역 흐름과 물가,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향후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