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선고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50%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증거 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한덕수)에 대한 엄한 처벌이 타당하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며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였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 친위 쿠데타 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내란 사망자가 없었던 건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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