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2 (일)

올해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작...각국 수출 업체 미칠 영향 주목 - 국금센터

  • 입력 2026-01-14 14:21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올해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국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국금센터는 14일 "對EU 수출기업의 리스크가 증가하겠으나 한국 등은 EU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역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호무역조치라는 반발도 사고 있어 이행 관련 불확실성도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누출 및 역내 산업의 경쟁력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Fit for 55’를 채택(2023.4 월)하면서 기존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따른 탄소누출 및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방지하고자 역내 배출권 거래제 가격과 연동된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했다.

탄소누출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의 수입재 비중이 확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역외로 이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탄소 효율이 낮은 수입 제품에 대해 역내 생산 제품에 적용되는 탄소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해당국에 청정 생산을 유도하고 EU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의 품목(EU 총 수입대비 비중 약 4%, 24년)에 적용된다.

수입업체들은 전환기(23.10월~25.12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확정 단계(26.1월~)부터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도 발생한다. 다만 수소, 전기를 제외한 4개 품목은 연간 50톤 미만의 수입에 대해서는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26년 수입분에 대한 CBAM 인증서 구입은 27년 2월부터 시작된다.

철강, 시멘트 등 제조업에 배분되었던 배출권 거래제(ETS) 무상할당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항공분야는 26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 효율이 낮은 수입 제품에 대해 역내 생산 제품에 적용되는 탄소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해당국에 청정 생산을 유도하고 EU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는 제도다.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세칙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반영해 적용 범위 확대, 우회 방지 조치, 탈탄소기금 신설 계획 등을 발표(25.12.17)했다.

■ EU에 미칠 영향은

이번 조치로 역내 경쟁 환경은 개선되겠으나 수출 및 전방 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감안하면 성장 하방 압력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단기 소비자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센터는 "역내 경쟁 환경의 일부 개선, 장기적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나 수출 및 전방 산업의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성장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면서 "역내 제조업에 대해서만 무상할당 폐지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EU CBAM 산업의 부가가치가 1.06%p 감소할 수 있으나 수입품에도 탄소세가 부과되면 감소폭은 0.85%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자본 및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게 돼 환경기술, 저탄소 분야 등에서의 투자 및 고용 창출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수출기업 다수는 탄소 비용 부담 증가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으로 보이며 전방 산업도 원자재 투입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유럽철강협회는 집행위가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탈탄소화 기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용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재원도 불확실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입장"면서 "독일산업협회는 특정 품목에만 규제가 적용되면서 전방 산업 생산이 역외로 이전하게 되면 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청정생산 유도 효과도 희석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센터는 탄소세 부과, 배출권 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 상승 요인일고 밝혔다. 다만 단계적 적용,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단기 소비자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탄소세는 관세와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비료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수입 비용 증가분(150억 달러)이 EU CBAM 총 수입액(4개년 평균 1,200억 달러)의 1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가격은 매년 2~3%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년 EU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가격은 발행량 상한(Cap) 하향 조정(2,700만 장 감축) 등으로 공급이 21% 감소하겠으나 수요는 무상할당 축소 등으로 늘어 전년대비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25년 75€/t → 26년 87€/t)했다.

무상할당 벤치마크 개편(5년마다 개편) 및 연간 감축률 상향 조정으로 25~35년 중 배출권 공급이 약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센터는 "무상할당 폐지의 단계적 적용으로 비용 상승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분산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적용범위가 크지 않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에 있어 소비자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탄소비용이 총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철강,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세에 있어 비용 증가분이 기업 차원에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2028년 이후 무상할당 축소 가속화 전망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영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 對EU 수출기업의 리스크가 증가하겠으나 한국 등은 EU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호무역조치라는 반발도 사고 있어 이행 관련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국별 영향은 차별화될 수 있다.

센터는 "인도, 중국 등의 대EU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 한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산 철강은 CBAM 부담금이 자국내 철강 가격의 68~97%에 달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EU 수출에서 큰 비중(23년 기준 55%)을 차지하는 열연코일(HRC)은 부담금이 한국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 24년 기준 전체 EU 수출액(681억달러)의 6.7%(46억달러)가 CBAM 대상 품목으로 철강(91.5%), 알루미늄(8.4%)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여타국 대비 탄소배출집약도가 낮은 점이 부정적 여파를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이미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하고 있고 탄소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어 EU CBAM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 제도가 보호무역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non-EU 국가로의 무역 전환 등을 우려해 유사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환경 정책이 계속 쟁점화할 수 있다.

센터는 "철강 산업은 세계적 과잉 생산으로 EU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도 반덤핑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U에 이어 캐나다, 미국, 호주 등도 자체적 탄소국경조정제도(border carbon adjustment(BCA)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은 내년 중 자체적 CBAM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EU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환경 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행에는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조치들이 간소화 또는 시행이 연기된 상황이다.

EU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공동성명에도 CBAM 이행에 있어 추가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관련해서도 양국간 무역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2035년 이후 유럽내 내연차 판매 금지 방안의 재검토도 요구하고 있다.

EV 전환을 적극 추진해 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음도 감안하면 EU 내 탈탄소 정책의 구심력이 저하될 소지도 있다.

올해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작...각국 수출 업체 미칠 영향 주목 - 국금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작...각국 수출 업체 미칠 영향 주목 - 국금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작...각국 수출 업체 미칠 영향 주목 - 국금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작...각국 수출 업체 미칠 영향 주목 - 국금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