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26.1.6.(화)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
➊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➋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공유, 환급실적 공개 등을 통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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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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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24.10.17)으로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은 연체정보 등록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으나,
◦채무조정요청권에 관한 내용은 연체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정보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채무조정요청률*: 저축은행3.5%, 상호금융2.6% 및 카드·캐피탈사4.3%
*’25.9월말 기준 총 개인 연체채권(원금 3천만원 미만) 수 대비 누적 채무조정 요청건수 비율
[ 개선방안 ]
□소비자가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대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문자 발송 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시기) 연체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안내내용)채무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경로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채무조정 요청 시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전사가 ’26.1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채무조정요청권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개별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2.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공유, 환급실적 공개 등을 통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휴면금융자산*을 보다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 제공, 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법규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예·적금 등
◦그럼에도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22년말) 1.5조원 → (‘23년말) 1.6조원 → (‘24년말) 1.4조원 → (‘25.6말) 1.4조원
□아울러, 동일업권 내에서도 금융회사별 관리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급률(%): 당기중 환급계좌수÷(전기말 휴면자산 계좌수+신규 휴면자산 계좌수)
[은행] 0.3~26.2, [생보] 21.8~54.2, [손보] 18.6~66.0, [증권] 3.2~29.7
◦이에,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를 정비토록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 (예) 환급률(실적) 자체 목표 설정, 관리‧개선방안 마련, 금융회사 자체 캠페인 실시
◦아울러,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여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예)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내 휴면금융자산 현황‧환급실적 관련 메뉴 신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타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