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1-28 (수)

[자료]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 입력 2026-01-06 15: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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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26.1.6.() 10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공유, 환급실적 공개 등을 통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의견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별 주요내용


1.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24.10.17)으로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은 연체정보 등록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으나,

◦채무조정요청권에 관한 내용은 연체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정보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채무조정요청률*: 저축은행3.5%, 상호금융2.6% 및 카드·캐피탈사4.3%

*’25.9월말 기준 총 개인 연체채권(원금 3천만원 미만) 수 대비 누적 채무조정 요청건수 비율

[ 개선방안 ]

□소비자가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대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문자 발송 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시기) 연체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안내내용)채무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경로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채무조정 요청 시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전사가 ’26.1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채무조정요청권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개별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2.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공유, 환급실적 공개 등을 통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휴면금융자산*을 보다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 제공, 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법규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예·적금 등

◦그럼에도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22년말) 1.5조원 → (‘23년말) 1.6조원 → (‘24년말) 1.4조원 → (‘25.6말) 1.4조원

□아울러, 동일업권 내에서도 금융회사별 관리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급률(%): 당기중 환급계좌수÷(전기말 휴면자산 계좌수+신규 휴면자산 계좌수)

[은행] 0.3~26.2, [생보] 21.8~54.2, [손보] 18.6~66.0, [증권] 3.2~29.7

◦이에,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를 정비토록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 (예) 환급률(실적) 자체 목표 설정, 관리‧개선방안 마련, 금융회사 자체 캠페인 실시

◦아울러,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여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예)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내 휴면금융자산 현황‧환급실적 관련 메뉴 신설



향후 계획 등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타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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