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국내시장 복귀' 서학개미엔 양도세 비과세…복귀계좌(RIA) 신설 - 기재부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해 온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RIA는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1인당 일정 매도 금액 한도(예: 5,000만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비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수준의 세제 혜택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은 주요국 증시를 웃도는 성과를 냈지만, 같은 기간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크게 늘어난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기재부는 RIA 도입과 함께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주식 보유 상태에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 공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 부문에서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해, 해외에 쌓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자금 일부를 국내 투자로 전환시키거나 환헤지로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RIA와 개인투자자 환헤지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적용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