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과 정부는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이 당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계획
* 이자지급 대상기간 : 26.1월 ~ 6월(25.12월~26.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
o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음
*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
o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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