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24 (수)

(상보) 신성환 금통위원 “대출자산 담보 포함 준비 진행…내년부터 유사시 긴급여신에 은행 대출채권 활용 가능”

  • 입력 2025-12-15 14:0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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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신성환 금통위원 “대출자산 담보 포함 준비 진행…내년부터 유사시 긴급여신에 은행 대출채권 활용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을 담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유사시 긴급여신을 활용할 경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15일 열린 ‘2025년 통화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운용 경험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금융안정 목적의 대출제도가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인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유럽 크레딧스위스 파산 사례에서 보듯, 위기 시 중앙은행의 신속하고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은 “그동안 한국은행은 국채 등 시장성 증권을 중심으로 담보를 운용해왔지만,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와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감안해 담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2년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를 담보로 포함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지방채와 우량 회사채, 2024년에는 커버드본드까지 담보 대상에 추가했다.

그는 특히 은행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위원은 “대출채권은 은행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상설여신의 담보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긴급여신 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상설여신 제도에서도 대출채권을 담보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 대부분이 이미 대출채권을 상설여신의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한국은행 대출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비은행권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금융시스템 내 연계성이 커진 만큼, 현행 은행 중심의 제도가 금융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위원은 “한국은행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되 높은 금리와 충분한 담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배젓의 원칙을 항상 유념할 것”이라며 “금융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제도는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중요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정책 수단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은 “시장에선 3개월 후 금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견해, 또는 3개월 시계를 넘어 6개월 후 또는 1년 후 금리에 대한 견해 등 포워드 가이던스 깊이와 폭이 확대되길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 대비 대외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3개월 후 경제전망과 실제 경제상황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며 “금리결정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포워드가이던스가 조건부라는 점을 시장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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