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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는 위법행위.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시 지정. 10.15일 지정했고 9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 보면 1.3배 요건 충족 안하는 곳 엄청 많아"

  • 입력 2025-10-30 15:15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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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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