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1 (토)

임광현 국세청장 "명목임금 계속 증가해 근로자 세부담 증가. 과표 합리적 조정 없으면 증세로 볼 수 있어. 근로소득세 현장 의견 취합해 기재부에 전달할 예정"

  • 입력 2025-10-16 14:1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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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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