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5일 당정협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
*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정부 지난 7월 관련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철회한 것)
* 7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
*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국민 열망과 민주당 입장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생산적 금융 통한 기업과 국민경제 성장 뒷받침 총력
지난 주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양도세,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식 활성화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다. 세수결손은 2,3천억 정도"라고 말하며 양도세 유지 입장 이미 밝힌 바 있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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