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9-18 (목)

미국 법원 관세판결 중대한 분기점..관세 정책 제약 강화시 재정건전성 우려 재차 확대 가능 - 국금센터

  • 입력 2025-09-09 15:1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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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9일 "연방항소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대법원과의 법적 대립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관세 정책에 대한 제약이 강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대법원이 하급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민, 정부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최종심 판결의 전개 방향, 지속 기간 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재판관 다수는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대법원에는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가 6: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센터는 "대법원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 2기 정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최근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해 기존 법률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할 가능성도 병존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법적 대립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 올해 트럼프의 경제정책 전반을 둘러싼 법적 대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속도, 강도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다양한 법적 대안을 활용하여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으나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등 금융사들은 대법원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위한 IEEPA 적용을 무효화할 경우 행정부가 다른 무역 권한을 신속히 활용해 관세 부과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간은 그러나 행정부는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겠지만 IEEPA 관세가 최종적으로 무효화될 경우 현재 징수 중인 관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센터는 "현재 관세 수입이 $1,590억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관세 철폐 시 미국의 재정적자 보전에 대한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센터는 "IEEPA 관세는 인플레이션 영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가 하락할 경우 물가 상승, 성장 하방 위험을 제한한다"면서 "단 IEEPA 관세 수입이 24년 수입 기준으로 GDP의 0.9%로 추정돼 재정 전망과 실질 금리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상호관세 판결 흐름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 확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적법성의 최종심이 연방 대법원에 회부(8월 29일 현지시간)됐다.

원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제기된 2건 항고 소송에 대해 위법 선고(5.29일)를 내렸으며,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연방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을 7:4로 확정(8.29일)하고 대법원의 추가 심리를 위해 효력을 연기(~10.14일)했다.

재판은 지난 4월 비영리 공익 로펌(Liberty Justice Center)이 5개 중소기업 대표로 제기(4.14일)한 소송과 민주당이 장악한 12개 주 정부 법무장관들이 제기(4.23일)한 2건의 소송으로 시작했다.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규정하는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에 무제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3명)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의회에 조세,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의원들은 수십년 간 무역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여타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 위임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대통령이 제한된 사유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대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법적 의미는 정의되지 않았다.

미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정부의 항소 시한 확보를 위해 10.14일까지 관세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무효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환송한다.

최종심 이후 상호관세 효력이 정지되는 대상은 보편관세(10%), 상호관세(10%~41%), 펜타닐 수출 국가들(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수입관세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실효관세율 11%p 인상분 중 8%p에 해당(Goldman Sachs, Bloomberg 분석)한다.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관세 및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중국산 태양광 전지·반도체·의료용품 등의 수입관세는 미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위법 판결 인용 시 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화되고 기납부된 관세의 환불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여타 법적 대안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즉각 심리를 요청하고 상고(9.3일)를 제기했으나 심리 일정은 불확실하다.

센터는 "최종심은 최장 2026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견되며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대법원은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행정부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심리 기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새 임기 시작 전인 9월 29일까지는 휴정 기간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관세 관련 기존 2건의 소송에 신규 사건을 추가 병합하거나 최종심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장 26년 6월까지 심리가 진행될 소지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26년 6월까지 $7,500억~$1조 가량의 관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해당 규모의 관세를 환불해야 할 가능성과 상당한 혼란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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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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