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8-01 (금)

(장태민 칼럼) 주식 세제개편 둘러싸고 부딪힌 여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 입력 2025-07-30 15:1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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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야당 눈치를 안 보고 마음껏 국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춰야 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고위원 사이에선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배당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은 '극소수만 이익을 본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최고위원 내에선 '주식투자자를 배려해야 할 때'라며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 진성준의 '재벌 감세' 반대...주식 양도세 강화하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신 주가 부양을 내세웠지만, 최근 정책위의장이 '양도세 문제'를 꺼내자 여당 내부도 시끄러워졌다.

진 의장은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일부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공정에 반하는 정책이었다'는 논리를 편다.

"윤석열 정권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혔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만, 별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들이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분석한 결과, 매수와 매도의 양상은 크게 변했지만 "주가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짓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과세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혔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발표 당일이었던 12월 21일 오후 3시 3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19.72p(0.75%) 떨어진 2594.58을 나타냈다"고 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낮춰져 왔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이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은 이 같은 정책 흐름을 되돌렸다. 다만 주가는 반등하지 못했다.

진 의장은 "양도세 기준을 낮춘 것은 결과도 명분도 모두 실패한 정책이었다.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지금은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이언주의 주식 양도세 환원은 '위험한 발상'

하지만 여당의 모든 의원들이 정책위의장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상무를 하다가 정치인이 된 이언주 최고위원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딴지를 걸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30일 "과연 이것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또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 세수 효과보다 이 제도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효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지 등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칫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식시장 활성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이 이런 수급 효과에 따른 주가 하락은 '저가매수의 찬스'라고 간단히 정리하긴 했지만, 이 의원은 계절적인 수급에 의한 주가 하락을 '불필요한 악재'로 봤다.

이 의원은 "시장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에 대해선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당의 조세 개편 논의 시에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정책위의장의 주장에 반론을 펼쳤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진 의장의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이 보인다.

주식에 10억원 남짓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A씨는 "진 의장이 양도세 기준 10억원을 말했지만 강남 아파트가 30억원을 넘어가는 세상에서 주식 10억원이 무슨 대주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식을 통해 부를 일구자는 철학에도 반한다. 진 의장 자신이 부동산을 좋아하다 보니 주식투자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진 의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2025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 최종 순재산(자산-부채)은 10억 6천만원이었다. 진 의장의 자산에선 건물이 1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은 1,2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 진성준, 배당소득세제 개편도 극소수 재벌에게만 유리

진 의장은 최근 배당소득세제개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불편한 시각을 노출한 바 있다.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배당 관련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이슈가 대두됐으며, 상당수 주식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했다.

진 의장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명제엔 동의하면서도 분리과세를 통해 큰 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일엔 반대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립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이 정책이 극소수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온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에 이른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

진 의장은 소수가 배당 대부분을 가져가는 일을 찬성하느냐고 되묻고 있다.

그는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간다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 1인당 고작 1만2,177원"이라며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세제개편을 하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언주, 배당소득세제개편 극소수만 이익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돼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나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시각을 편협하게 봤다.

이미 대통령도 공약한 내용인 데다 세제개편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게 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한국 기업들의 5년 평균 배당 성향은 28% 정도 된다"면서 "이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미국은 32.8%, 일본은 37.2% 정도 돼 한국기업들이 여전히 배당에 대해 크게 인색하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꼭 유념해서 대통령 선거 때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기 마련인데...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가야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면,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에 비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당연히 이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들은 대주주들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0%대 후반~30%대 중반 사이로 낮춰 대주주인 큰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또 일각에선 기업들이 실질적인 배당 확대보다는 감세 혜택만 받으려 들면서 국가 세수에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리과세의 장점이 만만치 않다. 우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확대된다.

대주주 세제 혜택 등은 기업들의 배당 확대 동기가 되며, 이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다수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부터 큰 이슈가 됐던 주식 밸류업, 즉 기업가치 제고로 귀결될 수 있다.

주식투자자 차원에선 '배당'이 투자의 큰 물줄기가 될 수 있다. 배당을 통한 생활 영위 등이 새로운 투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흐름들은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여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배당세제 개편이 대주주에게만 이익을 준다면서 '나쁜 제도'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경영 차원의 장점이기도 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한국처럼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에서 대주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차선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상당수 중소, 중견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회사를 외국자본이나 사모펀드 등에 넘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지배구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 설계시엔 세수감소분 등도 감안해 배당성향 몇 %를 기준으로 혜택을 줄지 등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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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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