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5/6 체코 지방법원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명령
* EDF는 반독점사무소가 입찰절차에 대한 이의 처리 거부에 대해 항소
* 체코와 프랑스의 정부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도 존재
5/6 체코 지방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명령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행정법원)은 2025년 5월 6일,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ČEZ)의 자회사 EDU II 사이에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계약의 최종 서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 발표. EDF가 제기한 계약 체결 중단 신청을 받아들인 조치임. 법원이 해당 본안 소송을 심리할 동안 계약이 체결되면, 구제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임. 가처분 인용에 따라 EDF의 소송에 대한 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 서명은 어려운 상황
체코 반독점사무소의 입찰절차에 대한 이의 처리 거부 등에 대해 항소
체코 정부와 ČEZ는 원전 건설사업을 '국가안보 예외'에 근거한 특별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음. 체코 공공조달법 제29조(a)항은 “국가 기본 안전이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통상적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 9월과 2024년 11월 2번에 걸쳐서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가안보 예외 적용 자체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체코 반독점사무소(Ú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반독점사무소는 2024년 10월 30일 1심 판결과 2025년 4월 24일 2심 판결을 통해 "안보 예외 적용으로 통상과 다른 조달절차를 밟을 경우, 동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음. 2025년 5월 2일 EDF는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반독점사무소가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 처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체코와 프랑스의 정부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 존재
향후 3가지 시나리오 가능. [시나리오1]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속. 이경우 수 주 ~ 수 개월 지연된 후 2025년 중 최종 계약 체결 가능, [시나리오2] 체코와 프랑스의 정부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향후 체코 내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일정 역할 확보 등의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타협안 가능. [시나리오3]
EDF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재추진. 공공조달법 제29조(a)항 등을 감안 시, 시나리오3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최종적으로 최고행정법원에 상고 가능, 유럽 내 프랑스의 외교/경제적 지위, 폴란드 원전의 사례 등을 감안 시 시나리오2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과거에도 AREVA(구 EDF의 원자력 자회사)는 2013년 체코 테멜린 원전 3,4호기 입찰 탈락 후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을 얻어낸 바 있으며(단, 이후 체코 정부의 사업 철회로 효력 상실), 2022년 10월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원전 3기 사업에 탈락한 후 ‘EU 조달 규칙 위반(비공개·불투명 절차)’으로 제소 가능성을 내비친 적 있음. 당시 EDF는 공식 제소 대신, EU집행위 혹은 프랑스·폴란드 정부 간 외교 채널을 통한 이의 제기에 주력. 2024년 1월 폴란드 정부는 예정 중인 2번째 원전 프로젝트에 EDF의 관심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힘. 이는 폴란드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EDF의 원전 기술을 유력한 기술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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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